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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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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1-23
첨부파일 조회 166

<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사업>

위생 소모품이 필요한 치매대상자에게 물품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

○신청기간 : 연중 수시(비용 : 무료)

 

○사업대상

: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조호물품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매대상자
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함

 

○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
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 서류로 대체 가능(ex. 치매 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 명시된 처방전)

 

○제공물품 목록 및 제공 종료 기간

 1. 제공물품 : 위생소모품(기저귀, 물티슈, 방수매트, 식사용 에이프런, 미끄럼방지양말 등)

 2. 제공 종료 기간 :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(*'20년 이전' 이미 지급받고 있던 분들은 '20년 12월'까지 지원가능)


각 기초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치매안심센터마다 매년 제공물품이 상이할 수 있음

문의전화 :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(611-51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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